법인설립, 인허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및 갱신, 가맹계약서 작성 및 갱신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작성한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맹 사업의 변동 사항 역시 정기/비정기적으로 정보공개서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가맹거래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 내용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 정보공개서와 동일 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변경 시에는 정보공개서도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불공정 거래조항 등이 반영되면 분쟁 등 발생 시 공정위,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는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및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균형잡힌 계약을 지원하고,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률 준수, 분쟁 조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정하고 건강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